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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회원 제도 5.1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세골프M5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1,173회 작성일Date 20-04-30 23:45

    본문

    [준회원 제도 5.1부터 시행]
    준회원제를 5.1부터 시행합니다. 정회원의 특혜 부대사항 없이 단독 참가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준회원제를 도입합니다.

    ● 밴드회원 중에서도 공지된 일정에 참가하는 회원은 참가자의 위약보증금 선입금 차원에서, 반드시 준회원(연회비 겸 위약보증금 5만5천원)이나, 정회원(연회비 겸 위약보증금 11만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정회원은 배우자 및 비회원 3인 동반 혜택이 있습니다. (2020.5.1이후 공시 일정부터 적용~ 4.30 이전의 공시 일정은 참가신청자 전원 유효함)

    ● 입금계좌 : 농협 301-8686-3003-61 (주)백세골프

    ●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 [정회원] 연회비 11만원(위약보증금 포함)을 납부한 회원
    ~ 대회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 배우자는 연회비 납부없이 정회원 대우
    ~ 비회원을 매 대회당 3명까지 동반할수 있음(동반자 그린피도 정회원과 같음)
    ~ 매월 1일부터 참가신청할 수 있음(매월 대회 일정은 전월 1일에 공시됨)

    ♤ [준회원] 연회비 5만5천원(위약보증금 포함)을 납부한 회원
    ~ 대회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 배우자에 대한 혜택이 없음
    ~ 비회원 동반 혜택이 없음
    ~ 매월 7일부터 참가신청할 수 있음
    ~ 준회원은 1인 위약보증 한도 제약으로 배우자나 비회원을 동반할 수 없음

    ● 백세골프는 매 대회 일정별로 참가비 등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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