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객단가 이행 지침] 모든 골프장의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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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세골프M5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2,295회 작성일Date 20-12-25 10:35본문
[2021년 객단가 이행 지침]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골프장 내장객의 폭주로 거의 모든 골프장에서 "객단가(내장객 1인 평균 소비액)"를 의무 규정으로 연단체 계약 필수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객단가 이행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꼭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객단가 2만원 이상일 경우 조편성시 총무에게 객단가 해당 금액을 선입금 하여 대회 당일 전체 객단가에 대하여 총무가 일괄 결제 합니다.
2.선입금 객단가 이상의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회 당일 프론트에 가급적 팀별로 정산 결제 바랍니다.
3.기타는 총무님들 재량으로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4.해당 골프장 총무 불참시 총무대리에게 <객단가 이행지침>을 전달하여 숙지토록 하고,반드시 실천하도록 당부하며,라운드 전/후에 해당 총무님이 확인토록 합니다.
5.객단가 사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각 골프장별로 상이하나,식/음료 및 프로샵에서 이용 가능 합니다.(각 골프장별 객단가 이용 범위는 조편성시 총무가 다시 공지 합니다.)
6.당월 객단가 충족이 되지 않을시,익월 티오프 타임 배정 되지 않고 배정 되더라도 그린피 할인혜택 없이 정상 그린피로 적용되며,2회 이상 미충족시 연단체 계약 자동 해지 됩니다.
또한 익월 예약 시간 배정도 이용 실적에 따라 우선 배정 적용하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7.따라서,회원 여러분께서는 "객단가"는 선택조건이 아니라 대회 참석의 필수조건이라 반드시 숙지하시고 필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객단가 불이행으로 차후 대회 참석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주지 하시길 바랍니다.
#규정모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골프장 내장객의 폭주로 거의 모든 골프장에서 "객단가(내장객 1인 평균 소비액)"를 의무 규정으로 연단체 계약 필수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객단가 이행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꼭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객단가 2만원 이상일 경우 조편성시 총무에게 객단가 해당 금액을 선입금 하여 대회 당일 전체 객단가에 대하여 총무가 일괄 결제 합니다.
2.선입금 객단가 이상의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회 당일 프론트에 가급적 팀별로 정산 결제 바랍니다.
3.기타는 총무님들 재량으로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4.해당 골프장 총무 불참시 총무대리에게 <객단가 이행지침>을 전달하여 숙지토록 하고,반드시 실천하도록 당부하며,라운드 전/후에 해당 총무님이 확인토록 합니다.
5.객단가 사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각 골프장별로 상이하나,식/음료 및 프로샵에서 이용 가능 합니다.(각 골프장별 객단가 이용 범위는 조편성시 총무가 다시 공지 합니다.)
6.당월 객단가 충족이 되지 않을시,익월 티오프 타임 배정 되지 않고 배정 되더라도 그린피 할인혜택 없이 정상 그린피로 적용되며,2회 이상 미충족시 연단체 계약 자동 해지 됩니다.
또한 익월 예약 시간 배정도 이용 실적에 따라 우선 배정 적용하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7.따라서,회원 여러분께서는 "객단가"는 선택조건이 아니라 대회 참석의 필수조건이라 반드시 숙지하시고 필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객단가 불이행으로 차후 대회 참석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주지 하시길 바랍니다.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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